현삼식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총선 특정후보 정당행사 참석한 혐의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9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의 정당 행사에 참석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65)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석읍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 박모씨l(58)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일 전 60일 이내에는 특정후보의 지지모임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점은 선거법 취지에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 전과가 없는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 시장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께 양주·동두천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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