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500억 기금 조성하면 ‘사료값 안정’ 가능하다

농경연, 사료안정기금 ‘모의운영’ 통해 결과발표
조성 첫해 인상률 14% 범위 내 농가 지원 가능

최근 사료값 상승으로 사료안정기금 설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료안정기금을 8천500억원 조성하면 조성 첫해 사료값 인상률 14% 범위 내에서 농가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료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개 관련 법안의 공통 사항을 기본으로 모의 운영을 시도했다.

기금의 납부 부담률을 축산업자 30%, 사료생산자 30%, 정부 40%로 하고 배합사료 가격 4% 이상 상승 시 기금이 발동한다고 가정한 뒤 기금조성액을 4천250억원과 8천500억원 두 가지 시안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기금조성액이 4천250억원이라면 해당 연도 사료가격이 9% 이상 상승할 경우 농가에서 전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성액이 8천500억원일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료가격이 14% 이상 상승할 때 농가의 혜택 역시 8천500억원이 됐다.

이에 대해 농경연은 기금 모의 운영이 1년간의 단기 분석이기 때문에 기금의 축적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기금이 설치되고 장기간 운영을 하면 사료가격 안정효과가 적립기간에 비례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금의 특성상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만큼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상당수 사료구매자금이 외상으로 지불되고 있어 자금지원으로 현금구매를 유도하면 사료비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송우진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가격 안정기금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고통을 즉시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료구입 자금지원과 함께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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