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유턴 기업과 투자기업에는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고 산업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유턴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입주를 원하면 해외유턴 기업에는 입주 우선권을 부여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은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에는 에너지 공급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산업단지 캠퍼스 교육연구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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