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포천시(시장 서장원)가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극복하고자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전국 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   인 받고 서명을 하면 본인서명사실학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제한되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해 활용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 등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원과 가족등록팀 ☏ 031-538-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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