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공무원의 회계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재산등록’, ‘시·도 감사부서 보강’, ‘비리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회계부서 근무 공무원들이 더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내년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시·도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조직을 보강해 회계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역량이 강화된다.

현재 개방형 직위로 감사부서의 장을 운영 중인 7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회계 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 감사역량이 대폭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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