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이중구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직 사퇴

고양시의회 이중구 시의원이 15일 기획행정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12월께 형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내년 본예산 등 중요한 의사일정들이 있다”며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어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월13일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앞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