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0일 택지개발지구의 가구수 제한구역 등지에서 불법가구 증설행위, 속칭 ‘주택 쪼개기’를 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축사 L씨(41)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건축주 J씨(54)와 시공자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L씨는 지난 2010~ 2011년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가구수 제한구역에서 허가받은 가구수인 3가구 보다 3배 이상 많은 9가구 또는 11가구로 시공되도록 다가구주택 8동을 설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L씨 등 건축사와 시공자들은 주택 쪼개기를 통해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수주와 설계수주 등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가구 증설행위는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와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한다”며 “이를 막아야 할 건축사와 시공자, 건축주의 이해관계가 얽혀 일어난 구조적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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