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김믿음 씨는 2년차 대기업에 근무하는 딸의 결혼자금을 위해 불입하였던 적금이 만기되어 재가입을 하고자 은행을 찾았다.
여러 매체를 통해 금리가 많이 내렸음을 예감했지만 막상 3%금리를 확인하고는 기대했던 이자에 대한 희망은 물거품이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1년은 3,5%, 2년이 경과하면 4.5%라는 이율을 받을 수 있고, 예금에 대한 가입기간 정하기가 곤란했었는데 2년만 경과하면 4.5%의 이자율이 지급된다는 점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가정주부 김신뢰씨는 2009년 지인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고 자녀들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지하고자 은행을 방문했다.
이미 2년이 지난 후라 현재 이율이 4.5%임을 확인하고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4.5%라는 이율에 기분이 좋았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고유의 장점과 함께 다른 장점을 이용하여 주택청약 목적이 아닌 재테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소 2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저축금액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잔액이 1천500만원이 될 때까지 적립할 수 있고, 일시금으로도 적립이 가능하다.
이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일 때는 연 2.5%, 1년이상 2년 미만은 연 3 .5%,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연 4.5% 이다.
또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근로자인 경우는 과세연도 납입금액부터 연 120만원의 한도로 납입금액의 40%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NH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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