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멋대로 파헤친 H산업, 농지법 위반까지

마구잡이 산림훼손 이천 폐기물업체 농지 1만3천㎡도 불법전용
市, 고발 조치ㆍ원상복구 명령

이천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H산업이 산림 6천50㎡를 불법 훼손해 물의(본보 9일자 7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농지 1만3천480㎡까지 불법 전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산림훼손에 이어 농지전용 건까지 추가 고발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26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H산업이 농지법 등 관련법에 근거,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개발한 농지면적이 모두 1만3천48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 조치한 데 이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 자체 조사 결과, H산업은 대월면 군량리 616의 1 등 6필지 규모의 농지를 수십m 이상 절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개량 범위를 벗어나 농지를 개발할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허가를 얻고 난 후 행위를 해야 한다.

시는 앞서 H산업이 올 초부터 수개월 동안 산림 6천50㎡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H산업 대표 W씨와 전무 등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실을 확인하는 등 고발 내용에 근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만큼 1개월 내에 경작이 가능하도록 원래의 농지로 환원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비록 원래 농지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하더라도 경작이 가능토록 배수로 정비나 복토 등의 원상복구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할 경우, 농지법 제57조 2항 규정에 따라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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