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강매역 신설 ‘멋대로 보전협약’

시의회 의결없이 체결 감사원에 적발… 관련자 주의 통보

고양시가 경의선 강매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영업손실액 전액을 보전해 주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2010년 7월9일 광역철도 경의선(문산~용산) 행신역과 화정역 사이에 신설되는 강매역과 관련해 ‘경의선 복선전철 강매역(가칭)신설 협약’을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맺으면서 강매역의 영업손실액 전액을 한국철도공사에 최대 30년간 매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고양시가 실시한 ‘경의선(화정~행신간) 신설역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 상에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동안 강매역 운영비용이 영업수입을 초과해 총 28억6천만원의 영업손실이 예측됐다.

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2010년 6월8일 강매역의 영업손실액 전액을 한국철도공사에 보전해 주는 협약안을 검토하면서 관계 규정의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시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를 장기간 부담하게 됐다.

유제원·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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