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에게는 청렴 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 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 서약서 제도를 운용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를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왔다.
아울러, 지자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계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예산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지방계약의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투명성이 향상돼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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