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낮춘다더니…”...중소가맹점 뿔났다 개정된 금융법 시행 앞두고 카드사 수수료 인상 통보 외식업계 “강경 대응할 것”
수원의 A빵집 업주 Y씨(42)는 최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 안내문을 받고 어이가 없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바뀌면서 떨어진다고 들었던 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Y씨가 받은 ‘H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 안내’에 따르면 A빵집의 카드 수수료는 다음 달 2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현행 1.8%에서 2.7%로 0.9%p나 올랐다.
Y씨는 “빵집은 2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가 대부분인데 손님의 절반 이상이 카드로 결제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상당하다”며 “중소가맹점은 수수료가 떨어진대서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전만도 못해졌다”며 한숨 쉬었다.
인근 B오리고깃집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K카드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행 1.8%에서 2.51%로 0.71%p 올랐고 L카드사 수수료의 경우 2.6%에서 2.67%로 0.07% 인상됐다고 통보받았다.
업주 S씨(56)는 “중소가맹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법이 개편된다고 들었는데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불만했다.
이처럼 변경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을 한 달여 앞두고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상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기존의 업종별 체계에서 가맹점별 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의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마련, 지난 9월 업계 자율적으로 조기 시행한 데 이어 다음 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환에 따라 평균 카드 수수료율이 지난해 평균인 2.1%에서 1.9%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지만 상당수 가맹점의 수수료가 오히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내릴 것으로 기대했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가 늘어남에 따라 항의했지만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등 관계기관마다 떠넘기기 식으로 발뺌하는 상황”이라며 “상황에 따라 집회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 9월 카드사가 개정법을 조기 시행하면서 당시 올리지 않고 연기했던 수수료를 뒤늦게 인상한 것”며 “연매출 2억원 미만의 가맹점은 1.5%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예정으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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