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카드 피해… 가맹점 ‘두번 운다’ 사기 당한것도 억울한데 지침ㆍ규정 마련되지 않아 카드사, 피해액 30% 떠넘겨
“불법 복제카드 피해를 가맹점이 부담하라니요.”
최근 불법 복제카드 사기를 당한 A 금은방 업주 이모씨(52)는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500만원 상당의 순금 18돈 거북이를 판매하며 결제했던 B사의 무기명 법인카드가 불법 복제된 것으로 밝혀지자 카드사가 피해액의 30%인 150만원을 부담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판매 당시 카드 사용자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신분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결제 10분 후까지 기다린 후 금 거북이를 내주는 등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판례상 가맹점주가 피해액의 30%를 부담해야 한다’고만 되풀이했다.
카드사 측은 “보통 복제카드 번호는 매출전표에 찍혀 나오는 번호와 다른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불법 복제카드 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가맹점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신용카드 복제사고는 총 2만7천851건, 피해액은 295억원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1만1천816건이 지난해 발생, 피해액만 95억4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불법 복제카드 사고 발생 시 피해 가맹점에 대한 대응 방침이 없어 가맹점의 부담이 크지만 카드사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B 카드사 관계자는 “피해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며 “귀책사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실 정도에 따라 가맹점의 피해액 부담률을 산정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소비자단체는 철저한 본인인증절차를 금융당국 차원에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신용카드에 의무적으로 사진을 넣고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불법 복제카드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