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했던 건축허가기간 2~3개월 단축

건축 인ㆍ허가기간 2~3개월 단축 ‘건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맞벽건축, 주거지역까지 확대

앞으로 건축허가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져 건축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다중이용 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 분양 건축물 등은 건축심의를 접수일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의 합의만 있으면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해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했다.

‘맞벽 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돼 있다.

아울러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높이 9m까지 1.5m 이상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떨어지도록 개정해 건축물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높이 9m 이상은 일조환경 보호를 위해 높이의 1/2 이상 정북 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도록 현재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까지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건축물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현재의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