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ㆍ경기개발硏 정책토론 최대 3조 지방재원↓‘재정손실’
정부의 한시적 취득세 감면정책은 주택거래부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지방세수감소만 초래하기 때문에 올해 말 종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병규)과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홍순영)은 6일 재정건전성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와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박사가 각각 ‘취득세 감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박상수 박사는 “취득세 감면이 주택시장 활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최대 3조원 가까이 지방재원이 감소해 지자체의 재정손실이 크며 주택시장에도 한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돼 거래가 왜곡될 수 있어 올해 말 정책을 종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정책이 만성화하면 최대 5조원 이상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송상훈 박사는 “지난 10년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자주권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현재 8:2에 머물고 있는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을 6:4 정도로 개편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세수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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