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ㆍ미용실 요금 미리 확인가능

내년부터 이·미용실의 서비스를 받기 전에 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용실이 서비스 최종지불요금을 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이란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하는 최종 가격으로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포함된 요금이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를 넘는 업소는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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