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미개발구간 사업 지방채 예산 60억 전액 삭감
구리시가 오는 2020년 말까지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할 예정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를 결정하면서 제외해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본보 3일자 10면) 장자호수생태공원 미개발구간 개발 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 예산이 전액 삭감,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는 시의회가 지난 10일 제227회 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장자호수공원생태공원 미개발구간 개발 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 예산 6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에서 제외하고 시 재정으로 개발하려던 장자호수생태공원 개발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평동 일대 등 199만6천243㎡(개발제한구역 198만1천여㎡ 포함)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하고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제한했다.
또 녹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등도 제한하는 등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를 결정하면서 장자호수생태공원 미개발 구간 10만2천346㎡(토지보상금 포함 개발비용 613억원)을 제외하자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김용호·신동화 의원 등은 “장자호수생태공원 미개발 구간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에 포함시키면 시 재정을 들이지 않고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국가 환수 개발이득금으로 충분히 시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이용될 장자호수생태고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열악한 시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할 때 장자호수생태공원 미개발 구간을 예정지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방채 발행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측은 “그동안 할당받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장자호수생태공원을 예정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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