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인건비 적어 추가비용 내야 인력수급 가능 ‘절레절레’
경기지역 지자체와 농협에서 실시하는 농어촌 지역 도우미 사업이 낮은 인건비로 지역농가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출산으로 농사일을 중단하게 된 여성 농어업인을 위해 출산 전후 최대 90일 영농작업을 대신하는 ‘농어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10월말 기준 도내에서 이 제도를 이용한 농가는 77농가로 당초 올 목표였던 172농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113가구가 이용해 목표치(181농가)의 60%를 간신히 넘겼다.
이처럼 이용이 저조한 것은 농어촌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우미의 낮은 인건비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는 도우미 1일 이용료 5만원의 80%를 지원하는데 이 금액으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농가에서 자부담 20%에 추가비용까지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영농·가사도우미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5세 이하 농민이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영농도우미의 인건비는 1일 3만6천원이며 가사 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부부가구, 다문화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의 인건비는 1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출산여성 농어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내년에는 인원을 줄이고 자부담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경기본부 관계자도 “인건비가 교통비도 안 나오는 정도라 정부에 인건비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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