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투표용지가 촬영된 사진을 지인들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금종례 경기도의회 의원(54·여·새누리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 의원은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금 의원은 지난 4월11일 총선 투표일에 지인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보내자, 이를 다시 지인 117명에게 휴대전화로 재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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