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 중형 선고

술에 취한 여대생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27)와 S씨(24)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ㆍ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공모해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8월28일 새벽 4시35분께 K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를 후배 S씨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 만에 숨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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