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고생 성추행 시도ㆍ시주 행패 승려에 징역 10월
길가던 여고생을 성추행하려한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길가던 여고생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시주를 거부하는 상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승려 P씨(5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P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승려의 신분으로 실제 승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길을 가던 여고생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종교가 달라 시주하지 않겠다는 가게에서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을 늘어놓는데 급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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