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SJM 폭력사태’ 주도자에 실형 선고

안산 반월공단 내에서 지난 7월 발생한 ‘SJM 폭력사태’를 주도한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문홍주 판사는 지난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SJM 이사 M씨(52)와 컨택터스 실제 운영자 S씨(33), G씨(40) 등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컨택터스 팀장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와 자백 등을 종합해 볼때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점과 노조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파괴의 대상으로 보고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문 판사는 또 “이 사건으로 인해 4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최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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