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는 17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수차량의 콜제를 2시간 이내에 즉시 가능하도록 내년 1월1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특수차량을 지난 2010년 9월부터 8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대를 운행해 왔으나 그동안 통화량 폭주로 인한 불편사항이 많아 내년1월 1일부터 2시간 이내 당일 즉시 콜제(왕복은 3시간 이내 가능)를 도입해 통화량 폭주로 인한 불편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고양시 지역 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전 승인을 거쳐 운행 가능한 인접지역인 서울지역(강서·마포·서대문·은평·영등포·서울역)과 인천지역(계양구·인천국제공항) 도내지역(김포·부천·파주·양주·의정부)등에서 이번 서울지역 용산역이 추가로 지정돼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특수차량 이용신청은 전화1577-5909 번이나 팩스 932-0663 번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www.calltaxi.gys.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에서 ‘고양시교통약자’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되며 이용요금은 고양시 지역 내 2천원 정액요금과 관외요금 1㎞당 150원으로 구분된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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