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관리조직 ‘PMO제도’ 도입
내년부터 ‘PMO제도(프로젝트관리조직)’가 도입돼 행정·공공기관이 국가정보화 사업의 관리를 전문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PMO 제도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PMO를 도입하려는 발주기관의 제도운영 이해를 위해 지난주 전 행정·공공기관에 PMO 도입·운영방안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PMO란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사업관리 전문가가 정보화 사업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업의 주요쟁점과 고난도의 기술문제를 검토·관리해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업수행일정 모니터링, 예측ㆍ통제를 통한 체계적 위험관리로 중소 IT 사업자의 사업관리역량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정보화 사업의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PMO 도입 여부는 정보화 사업의 중요도·난이도·규모와 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사업의 사업자와 PMO 사업자, 감리법인 3자 간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PMO 수행인력은 정보시스템구축·컨설팅 등 정보화 관련사업의 관리자(PM)급 역할을 다수 수행한 경력자를 책임자로 지정하고, 기타 관련 경력자 등이 사업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내년부터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집단의 참여가 전면 제한되고 사업 수행환경이 점차 복잡화되는 상황에서 PMO 제도는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을 모두 돕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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