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기본법’ 18일부터 입법예고
생활속에서 나눔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 나눔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명나눔, 재능나눔 등 최근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나눔문화를 지원하고 생활속에 나눔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는 1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2 행복나눔 N 캠페인 2차 협약 체결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헌 모델 정착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행복나눔 N 캠페인’은 소비자가 나눔을 상징하는 N마크가 붙은 제품을 사면 기업이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적립, 사회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2010년 4월에 시작한 이 캠페인은 이날 참여한 롯데월드, 대영식품㈜, ㈜삼성카드, 아이배냇㈜ 등 14개 기업을 비롯해 대상, 롯데홈쇼핑, 넥센히어로즈 프로야구단 등 총 80개 기업이 ‘행복나눔 N캠페인’에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
기업은 생산, 판매와 동시에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품의 구매가 자동기부로 이어져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활동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활속의 나눔문화가 우리사회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 정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대국민 기부 캠페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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