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낙천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권 운동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13시간에 걸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끝에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4·11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민주통합당 김진표 후보(당선) 낙천운동을 벌인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박진씨(41·여)에 대한 지난 1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13시간이 넘는 심리속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낙천운동을 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낙천운동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검사는 박씨의 위법 행위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변호인은 박씨가 한 운동은 선거법 58조가 규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내지 의사표시’에 불과한데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집회의 형식을 빌려 현수막과 피켓 등을 사용해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낙천운동을 벌인 점, 그와 같은 선거운동이 정당 사무실이 아닌 개인 후보사무실 앞에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명의 배심원들 중 과반수 이상이 유죄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즉각 항소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수원시 영통구(수원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진표 후보에 대해 현수막과 피켓,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낙천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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