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수술비 마련 위해 편의점 강도 20대 영장 안타까워도 죄는 罪… 실직 가장은 웁니다
생후 6개월된 아기의 분유값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실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20일 부천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5시30분께 부천 원미구 심곡동 한 편의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 B씨(29·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가 강도행각을 벌인 이유가 유흥비나 도박자금 마련 등이 아닌 아기의 분유값과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아내는 6개월 전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첫 아이를 출산했지만 뇌수종 진단을 받았다. 이에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왔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퇴원,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건설경기 위축 등 겨울철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한 달 전부터 실직 상태였으며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기의 병원비와 생활비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직장을 찾지 못하고 아기의 분유값과 병원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실직 상태로 경제적 곤란을 겪던 중 태어날 때부터 뇌수종에 걸린 6개월 된 아기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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