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24일 인터넷 게임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K씨(32)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51분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의 한 편의점에서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직장이 없는 실직자로 온라인 게임중독에 빠져 게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