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노인복지주택 등 포함 道 “개정안 대응책 마련할 것”
정부가 한강수계법안을 제출하면서, 수변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규제 강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24일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해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지원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변구역 설치 제한시설에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업 등을 영위하는 시설 외에도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한강수계의 수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상수원관리지역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등 특정인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자체 지역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 중 주민지원 사업의 지원범위 확대는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수변구역 설치 제한시설의 확대는 규제강화로 해석될 여지를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장은 별도로 하더라도 다가구주택과 종교시설, 노인복지주택을 원천적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수변구역과 관련, “현행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거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10ppm 이하로 처리하면 다가구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면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이들 주택 등에 대한 입지자체를 원천규제하는 내용이라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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