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중견기업 부담 완화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제도가 도입돼 중견기업의 특허출원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수수료 납부수단을 확대해 고객의 납부편의를 높인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창출을 장려하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에 따른 중견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허수수료 납부 수단도 다양화 돼 현재 기업은행에 한해 실시되는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농협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태근 특허청 고객협력국장은 “고객지향적인 특허수수료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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