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제도가 도입돼 중견기업의 특허출원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수수료 납부수단을 확대해 고객의 납부편의를 높인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창출을 장려하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에 따른 중견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허수수료 납부 수단도 다양화 돼 현재 기업은행에 한해 실시되는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농협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태근 특허청 고객협력국장은 “고객지향적인 특허수수료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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