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학생 혜진ㆍ예슬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정성현(43)이 교도관 지시불응으로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정씨가 “교도관의 지시가 부당해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금치 13일 처분에 대한 징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관이 정씨의 거실을 검사할 당시 검사 장소와 방법 등을 알지 못하도록 뒤돌아서 앉아 있으라고 지시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 지시였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가 볼펜을 변형한 수지침 등 범죄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갖고 있었던 것도 징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안양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이혜진양과 9살 우예슬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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