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변호사에 속아 20억 날린 농협은행
농협은행 구리시지부가 가짜 변호사, 회계사에 속아 20억여원이나 대출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농협은행 구리시지부 등에 따르면 구리시지부는 최근 변호사를 사칭한 A씨에게 속아 2억7천500만원을 빌려 주는 등 가짜 변호사, 회계사에게 속아 모두 11건 19억5천900여만원의 대출 사기를 당했다.
A씨 등은 위조한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인 ‘슈퍼프로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슈퍼프로론은 직장인보다 대출한도가 2~3배 가량 높다.
구리시지부는 이날 현재까지 A씨에게 속아 빌려준 대출금 전액을 포함해 4억3천여만원을 회수했고, A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리시지부 관계자는 “A씨 등은 자격증 뿐 아니라 원천징수내역도 위조했다”며 “전문직 종사자가 제출한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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