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뒷돈 받은 세종재단 전 사무국장 구속

재단 자금을 해외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세종재단 전 사무국장 K씨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최경규 부장검사)는26일 K씨가 2008~2010년 세종재단 사무국장으로 재임할 당시 재단 자금 60억원을 러시아 부동산펀드에 투자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제대로 거쳤는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개발 전문업체가 러시아 현지업체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사업을 추진하다가 미국 금융위기로 추가 자금 확보에 실패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부동산펀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복합단지건물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세종재단을 포함, 당시 러시아 부동산펀드에 함께 투자했던 4개 기관은 지난 9월 투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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