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 사업 등 정비(예정)구역 7개소 직권 해제

인천시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지구 7곳을 직권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해제 구역은 ▲동구 박문여고 주변 구역 송림동 101번지 일원 ▲남구 주안동 15번지 공단시장 주변구역 ▲남구 주안동 757번지 용일 사거리 남동 측 구역 ▲남구 도화동 23번지 도화 3구역 ▲남동구 만수동 64번지 대토 단지 ▲만수동 1번지 만부 구역 ▲남동구 만수동 5의 305 성현 구역 등이다.

시는 이들 구역에 대해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이 원하는 경우 전면 재개발 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직권 해제는 지난 5일 시장 직권으로 11개 구역을 해제한 2차 구조개선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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