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전ㆍLHㆍ인천공항공사 등 ‘계약실태’ 들여다 보니…

계약비리ㆍ방만경영 무더기 적발 공기업들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

하도급업체에 어음지급 횡포

원수급업체 지도ㆍ감독 부실

입찰자격 지나친 제한 특혜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에너지 등 공기업들의 각종 계약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공기업은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수의계약을 맺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등 관련규정을 어긴 사례만도 수십 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27일 한전, LH를 비롯해 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 5곳, 인천국제공항공사·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11곳의 계약관리 실태를 지난 5월부터 한 달여 간 감사해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수급 업체인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공기업의 계약 담당자들이 입찰참가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원수급 업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지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감사기간 시공 중인 287개 공구 가운데 40개를 추려 점검한 결과, 28개 공구의 16개 원수급자는 LH로부터 공사대금 8천313억여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지만, 하도급 대금 1천978억원 가운데 755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특히, 대기업인 A사와 B사는 각각 하도급대금의 88.6%(58억원)와 70.7%(109억원)를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원수급 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한국남동발전은 본사 사옥의 외부장식용 바깥벽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2개의 KS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 C사와 17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68억원 규모의 인천 하늘 고열공급 배관공사를 하며 서울지방항공청의 실시계획 승인, 지식경제부의 공사계획 승인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자격 미달인 인천하늘교육재단에 공사를 위탁했고 하도급업체인 D사는 재단과 불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해 1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열 배관을 과다하게 설치해 27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총 90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책임자들에게 문책요구 등의 조치를 했으며 공기업 사장에게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도록 지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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