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선거법 위반’ 김미희 의원 벌금 2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46·성남중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신고 누락이 후보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 착오라고 주장하나 653표차의 박빙 승부에서 서민과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으며 미필적 목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선거당일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우연히 음식점에 들러 투표 참여만 독려했다고 변론했지만 음식점이 선거구가 아닌 지역(수정구)의 주택가 골목에 있고 찾은 시간도 평소 문을 열지 않는 시간인 점, 참석자들이 상대후보 선거사무원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순차적,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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