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형량 무거워졌다

초범·합의했어도 ‘엄격한 잣대’… 실형 잇따라

법원이 최근들어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초범인지 등에 따라 재판부마다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9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당시 선고 공판 법정에는 A씨가 지팡이를 짚은 채 아들의 부축까지 받으며 나왔지만, 재판부는 엄격한 판단을 한 것.

재판부는 “고령인데다 치매와 뇌병변 2급 장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3세 여아의 몸을 만진 혐의(성폭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B씨(64)는 초범인데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지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추행정도가 미약하지만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정혜 변호사는 “성범죄범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를 법원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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