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펜션예약 후 취소하려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Q. 가족과 스키여행을 떠나기 위해 주말에 이용하기로 하고 15일 전에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사용하기 일주일 전에 취소했습니다.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사용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성수기/비수기인지, 주말/주중인지, 취소통보일은 언제인지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겨울철 성수기 주말일 경우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따라서 성수기 주말에 사용하기로 했는데 7일 전에 취소했다면, 총 금액의 2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성수기는 12월20일부터 2013년 2월20일까지입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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