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와 (재)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이 경기도의 승인을 거치지도 않고 정관을 개정해 확정하고 후임관장 모집 공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시와 시청소년수련관에 따르면 시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18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관장의 후임 관장을 기존 이사회 추천제에서 공모제를 통해 임명키로 했다.
또한, 후임 관장 자격도 구리지역으로 제한(응모자가 없을 경우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서울시 등으로 지역 제한을 완화)키로 하는 등 후임 관장 모집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정관 개정을 확정하고 이를 적용해 후임 관장 모집 공고를 냈다.
그러나 시청소년수련관 등 비영리 재단의 정관은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구리시와 시청소년수련관은 도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 개정을 확정, 바뀐 정관을 적용해 후임 관장 모집 공고까지 낸 것이다.
구리지역 청소년단체 관계자는 “비영리 재단의 정관 변·개정은 도의 승인을 거쳐 고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효력없는 정관’을 적용해 임원진 등을 모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 관장의 임기 기간과 국가권익위워회가 요구하는 법정공고 기간(20일간) 등을 감안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이사회를 열고 동시에 정관을 개정하는 승인을 도에 요청한 상태에서 후임 관장 모집 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천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모제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정관 개정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