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의 이자 일부를 빼돌려 1천800여만원을 횡령한 시청 7급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31일 포천경찰서는 시의 공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7급 공무원 A씨(3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면서 기금 이자를 시청 법인 통장으로 재입금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1천800여만원을 횡령 및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같은 비위 사실은 지난 10월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적발됐으며 최근 횡령·유용한 비용 전액을 시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도의 감사결과와 징계요구서가 내려오는대로 A씨에 대해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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