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2% 적용

정부, 임시 국무회의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이전보다 두 배 오른 2%를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다소 충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2015년 12월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고,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