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와 싸우고 헤어진 뒤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P씨(5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차례 실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했다”며 “유족들에게 사죄하지 않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해 7월 18일 밤 9시께 안성시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택시비 문제로 A씨(48)와 다투다 주위의 만류로 귀가했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자 흉기를 준비해 A씨 집앞에 찾아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A씨의 쇄골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P씨는 법정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찔러보라’고 말해 살인의 고의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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