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물가 안정위해 관세율 조정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밀과 LPG 등 67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가 운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는 가격 안정,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본관세율에 한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로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할당관세가 운용되고 있는 설탕(30%→0%)과 원당(3%→0%)을 추가할 경우 올해 할당관세 운영 품목은 총 69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지난해 조정관세 적용 품목(15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13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한다. 또한 수입 감소로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거나 국내 물가안정에 필요한 새우젓, 냉동민어 2개 품목은 기존 조정 관세율에서 각각 3%p 인하해 적용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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