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2.8%ㆍ사병봉급은 20%↑

공무원 보수 2.8% 오른다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사병 월급도 20%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가 평균 2.8% 인상된다. 또 열악한 여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 신설 및 여비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2.8%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연봉은 3.3% 오른 1억 9천255만원이 된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천928만 원, 장관급은 1억977만원, 감사원장은 1억1천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1억819만원이다. 차관급 연봉은 1억321만원에서 1억661만원으로 올랐다.

또 군인은 이등병이 월 9만7천800원으로 20% 상승했다. 일등병은 8만8천200원에서 10만5천800원으로, 병장은 10만8천 원에서 12만9천6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아울러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직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된다. 업무특성상 고압ㆍ고열이나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된 관용차량 정비자에게는 장려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보건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은 월 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장려수당으로 월 2만~4만원이,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이 끝난 뒤 휴직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적발된 경우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육아휴직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면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다. 여비를 거짓으로 지급받았을 때는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할 수 있게 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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