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겨울철 난방을 위해 베란다 창호공사(알루미늄 샷시)를 400만원에 계약하면서 계약금 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다른 업체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해약하고 싶은데 위약금은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계약업체에서는 계약금 이외의 추가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창호공사업’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위약금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한도로 배상해야 한다. 둘째,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시공업체의 실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때 실손해액은 시공업체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후 별도의 제작이나 시공이 없었으면 계약금 30만원을 위약금으로 하면 됩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