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올해부터 실시 공시가 6억 이하 농지 ‘면제’
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 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전종생)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재산세를 감면받는다고 6일 밝혔다.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전액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지연금과 유사제도인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25%)되고 있으나,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어 농지연금 제도 도입 이후 조세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종생 본부장은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대책으로 정착되도록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 연휴 집중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의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어야 한다. 가입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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