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해 올해 연말정산 인원이 처음으로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이달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연말정산 외국인은 2010년 귀속 30만3천명에서 2011년 귀속 46만5천명으로 50% 이상 늘어 올해 처음 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내국인과 같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한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의 공제혜택은 없다.
비거주자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 소득공제는 안 된다. 과세특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발간하고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내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전용 상담전화(1588-0560)도 열어놨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