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고양캠퍼스 과장광고’ 경고

예정부지 도시계획 결정도 안됐는데… 2013년도 수험생·학부모 혼란

고양시로 캠퍼스 이전을 추진 중인 중부대학교가 학교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및 고시도 안된 상태에서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2013년도 신입생 모집광고를 게재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속보 본보 2012년 9월13일자 10면)을 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7일 “광고 시점 이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치변경 계획 승인을 받고 경기도·고양시와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바 있지만 이는 2014년 개교를 확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2014년 중부대 고양캠퍼스가 개교할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수험생에게 대학교 소재지는 대학 선택의 주요 고려사항 가운데 하나”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 금산에 소재 중부대학교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1·3호선 객차 내 광고판과 수시모집 요강 책자에 ‘2014년 고양캠퍼스를 개교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광고했으며 지난해 9월 중부대 이전 반대추진위가 공정위에 제소하자 중부대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1·3호선에 게재된 광고 문구를 다른 내용으로 대체했다.

이에 대해 중부대 허상선 입학처장은 “2014년 개교와 이전 계획에 따라 모집광고를 냈으나 사업 차질로 일정이 연기돼 광고 문안을 지하철에서 내렸다”며 “일부러 거짓광고를 낸 것이 아니라 일정상 2014년 개교에 맞춰 광고 문안을 만들었으나 문제가 있어 공정위의 경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대는 캠퍼스 이전과 관련 고양시로부터 학교설립에 따른 도시계획결정·고시를 지난해 11월에 받았으며 임목축적조사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아직까지 사업실시 인가도 받지 못해 2014년 캠퍼스 이전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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