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등록 사업을 본격 실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동물 등록대상은 주택 등지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나이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등록은 무선식별장치가 내장된 칩을 피부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인식표 등 세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등록방법은 반려견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물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시술을 받으면 된다.
수수료는 내장형이 2만원, 외장형이 1만5천원, 인식표가 1만원으로 시에서는 내장형을 선택해 등록을 할 경우 50%인 1만원을 감면해 준다.
정종현 농업정책과장은 “동물등록제의 시행으로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향상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등록제 및 동물보호법 관련 위반여부에 대서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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