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여교사 투서 사건과 관련해 모두 13명을 징계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여교사 투서 사건 이후 60개교 520명의 교직원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진행해 제보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교육기관 내부 문화를 점검했다.
시교육청은 조사결과 내부 문화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일부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성희롱과 성추행 등이 정황상 일부 인정되는 1명에 대해 품위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 조치했으며, 교총 가입 권유·특정 사이트 가입 권유 등이 확인된 12명에 대해 경고 3명, 주의 9명을 행정처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진술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구체적 진술을 거부해 조사의 한계점이 있어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관리자와 교직원 간의 상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여교사 투서 사건은 한 여교사가 ‘익명 투서’로 일부 교육 관리자가 ‘근무평가’나 ‘승진’을 빌미로 여교사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 각종 추태를 일삼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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